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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이란
여권 갱신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이 있고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여권 갱신 준비물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와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글 이름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여권 사진을 변경하고 싶을때 신청하시면 되고 여권 분실 및 훼손의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갱신 시 시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하며 여권 수록 정보의 변경 및 분실과 훼손 또는 행정 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함께 기재되어있는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아래에 여권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 안내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식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촬용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을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은 아래와 같이 가로 413x 세로531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배경은 잉크자국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하고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여권 갱신 준비물 사진으로 접수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의 경우 58면과 26면 중 선택 가능하며 가격이 3천원 차이이므로 58면짜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며 2만원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복수여권 | 단수여권 |
유효기간 | 10년 | 1년 이내 |
사증면수 | 58면 / 26면 | - |
국내 | 5만3천원 / 5만원 | 2만원 |
재외공관 | 53불 / 50불 | 20불 |
여권 발급기관
여권 발급 기관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에 소속되어있는 부서로서 여권 정책 수립 시행 및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되며 여권 관련 대표 이메일 passport@mofa.go.kr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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