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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 등 농작물의 생산 정보 및 가축 사육정보 등 경영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사업 등 참여자격 부여 및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농입언 본인의 농업 관련 정보를 자율 등록 및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매출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한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는 영농조합법인과 제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각 주소지 관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고 접수하면 전산에 등록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90일 이내에 검토 및 확인을 거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어 토양 개량제를 신청하였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법에 따른 과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 시설 개선을 위해 농기계 구매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 4만 5천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조회
농업경영체 등록 후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정보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인의 농지취득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에 농촌의 희망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신청서와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경농지일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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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02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으며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명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3차례 운영합니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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