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절차1 농막 신고절차 순서대로 정리함 농막 신고절차 농막 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농막으로할 경우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순서 농막 설치 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전에 구비서류를 해당 시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는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세움터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 교부 농막 제작 의뢰 후 현장에서 설치 기타 전기 및 수도 정화조..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