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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막 신고절차 순서대로 정리함

by 이슈양 2023. 5. 24.

목차

    농막 신고절차

    농막 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농막으로할 경우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순서

    농막 설치 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전에 구비서류를 해당 시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는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세움터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2.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 교부
    3. 농막 제작 의뢰 후 현장에서 설치
    4. 기타 전기 및 수도 정화조 설치 의뢰

    농막 설치 기준

    농지에 설치해야하는데 농지란 지목에 전, 답, 과수원인 토지이며 농지법에서 지목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농지라면 농지입니다. 전원주택 소유자는 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설치 갯수는 제한 없으며 농사 짓는데 필요하면 몇개라도 설치 가능하지만 한필지에 한개 이상 설치는 불가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므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해야하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신고 서류

    농막주택 신고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경작 계획서입니다.

    배치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으며 농막 치수는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땅 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막 신고 절차 비용은 기본적으로 1만원 내외이며 면허세가 9천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일주일 뒤에 신고필증 서류가 나오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싸인펜으로 우리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농막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 표시하는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토지대장 및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각 시군구 건축과에 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지만 2016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정화조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별도 제한 규정이 다르며 옆집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면 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클릭하시면 집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으로는 농막용 컨테이너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조자 보관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 취사 등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농막 연 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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