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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시기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년 10월에 지급 금액이 산정되어 대략적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10일 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 전 대량 검증 절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으니 다가오는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직불금 이란
직불금 제도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같은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4월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작년과 경영체 필지 변동이 없어야 가능하며 혹시 매매 임대 등 필지 변경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야 하며 1000제곱미터 이상 등록된 필지가 있어야 직불금 수령 가능합니다. 도시 거주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거나 약 3000평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받은자 또는 2020년으로부터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자
- 신규 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지은 자
-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빨리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 등 농작물의 생산 정보 및 가축 사육정보 등 경영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등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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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2가지 유형으로 지급이 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300평 이상 1500명 이하로 농사를 지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유지한 자에 한해 정액으로 120만원 지급하는 것을 소농직불금이라고 합니다. 면적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120만원 동일하게 주므로 농사 면적이 작은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되므로 120만원 전액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지원금 금액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직불금 지급시기
매년 10월까지 대량 심사를 마친 후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 전까지 지급되며 검증 시 소득 농지 주민등록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올해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 본인 통장 확인 후 지급되며 사망할 시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가족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조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부정하게 직불금은 수령한 자는 다음 연도 수령이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체 유지 기간은 매년 9월 30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주소 이동이나 경영체 삭제가 되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전용을 받을 필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경영체가 말소되거나 농지를 팔아 경영체가 삭제된 농업인도 안타깝게 받을 수 없습니다.
직불금 콜센터 1644-8778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023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02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으며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명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3차례 운영합니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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