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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하기

by 이슈양 2023. 7. 7.

목차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후 등기열람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에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을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재한 서류이며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권 임대차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등본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서류입니다. 크게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 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만 하려면 700원의 비용을 내면 되고 전자소송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용 1000원을 내고 출력하셔야 합니다. 출력하여 문서로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후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뿐 아니라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주소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가능하며 대법원 앱을 사용하면 700원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아래 디스코 앱을 설치하신 후 무료 열람 원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시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인등기를 클릭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신 후 발급 수수료 1천원 또는 열람 수수료 700원이 발생되며 법인상호 선택 후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판단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등기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이용약관을 읽은 후 동의해야 하며 비회원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하며 회원의 경우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하신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며 결제 당일에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 24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민원 서비스를 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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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등기사항 증명서 이용법

    22년 12월 16일부터 발급받은 전자 등기 사항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열람하거나 수요처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신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내 보관함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관공서 등 수요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함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이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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