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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이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일반과 매도용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매도 매수시 일반 자동차 매도 시 공정증서 작성 시 등 본인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오른쪽 지문을 찍고 인감 등록을 먼저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마친 후 그자리에서 바로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여 증명하는 서류이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서류입니다. 도장이냐 서명이냐 차이이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장점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로그인하시고 신청조회 발급서비스 메뉴에서 보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비밀번호로 인증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시면 집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 후 유호기간은 자체적으로 없지만 부동산 등기 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이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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